임종부터 발인까지 3일간 무엇이 언제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은 장례지도사가 곁에서 안내합니다.
임종 직후 — 첫 한 시간
가장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장례지도사가 도착해서 함께 정리합니다.
사망 확인 — 병원이면 의료진이, 병원 밖이면 의사 방문 또는 112·119 신고로 확인받습니다
연락 — 장례식장 또는 상조에 전화하십시오. 이송 차량과 장례지도사가 출발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 통수를 넉넉히 받으십시오. 뒤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가족에게 알리기 — 상주와 직계가족 먼저. 부고는 빈소가 정해진 다음입니다
결정 보류 — 이 시점에 장지나 상품을 급히 정하지 마십시오. 몇 시간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1일차 — 이송과 안치
임종을 확인하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안치실에 안치한 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고, 빈소를 정합니다. 이때 장례지도사가 배정되어 3일간 함께 움직입니다. 빈소 규모는 조문객 예상 인원으로 정하시되, 성수기에는 원하는 평형이 없을 수 있습니다.
1일차 — 빈소 준비와 부고
영정과 제단을 준비하고 상복을 받습니다. 빈소가 갖춰지면 부고를 알립니다. 부고에는 고인 성함, 상주 성함, 빈소 위치와 호실, 발인 일시, 장지, 연락처를 담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부고장을 많이 쓰시고, 계좌를 넣을지는 가족이 정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화장장 예약도 진행합니다 — 3일차 일정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화장 예약에는 사망진단서상의 성함·주민등록번호·사망일시·주소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부고 문자는 오탈자를 한 번만 더 확인하십시오. 정정 문자는 두 배로 번거롭습니다
2일차 — 염습과 입관
고인을 정성껏 씻겨 드리고(세안식) 수의를 입혀 입관합니다. 유족이 마지막으로 뵙는 시간입니다. 참관은 강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관 후에는 상복을 갖춰 입고 성복제를 올립니다.
2일차 — 조문
조문은 이날 가장 많습니다. 상주는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습니다. 종일 서 계시게 되니 교대 순서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식사와 수면을 거르면 3일차 아침에 무너집니다.
조문객 응대는 짧게 —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실례가 아닙니다
조의금 접수와 방명록은 한 사람이 맡는 편이 정산에 좋습니다
접객 음식은 사용한 만큼 정산됩니다. 중간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
3일차 — 발인과 운구
발인제를 올리고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운구는 보통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 맡습니다. 화장 예약 시간에 맞춰 움직이므로 일정이 빠듯합니다. 이날 아침은 예상보다 30분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일차 — 화장
화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일장이 관습이자 동시에 제도와 맞물려 있는 이유입니다. 화장장에 도착하면 접수 후 대기하고,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해 유골함에 모십니다. 대기 시간이 있으니 유족 식사는 이 사이에 하십니다.
화장 후 발급되는 화장증명서는 봉안·자연장 계약 때 필요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유골함은 장지 형태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다. 장지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주민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3일차 — 장지 안치
화장을 마치면 장지로 이동해 봉안당·수목장·자연장에 모시거나, 매장하는 경우 묘지로 모십니다. 장지에서 간단한 의식을 올리고 나면 장례의 3일이 마무리됩니다. 매장을 하셨다면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발인 다음 날부터 며칠은 아직 장례의 연장입니다. 삼우제를 지내는 가정이 많고, 조문 오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장례식장·장지 정산 내역도 이때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행정 절차는 그다음입니다.
3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몰리면 4일장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 전후나 특정 요일에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으로 더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족이 정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 결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것
장례는 왜 3일입니까?
관습이기도 하지만 제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화장과 매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여기에 조문과 화장장 예약 시간을 더하면 자연히 3일이 됩니다.
화장장 예약은 누가 합니까?
보통 장례지도사가 유족을 대신해 진행합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예약이 되므로,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빠릅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받아야 합니까?
넉넉히 받으십시오. 화장 예약,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통신사 해지 등에서 각각 요구합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합니다.
조문객이 적을 것 같은데 꼭 빈소를 크게 잡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빈소 시설사용료는 평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조문객 수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작게 치르는 것이 결례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비용은 언제 어떻게 결제합니까?
상조 비용은 후불제로 장례를 마친 뒤 정산합니다. 장례식장 시설·음식 비용은 장례식장에, 장지 사용료는 장지 운영기관에 각각 결제합니다. 결제처가 나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진행 중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라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