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미리 알아두면 덜 당황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급하시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지금 막 임종하셨다면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곁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사망을 확인받으십시오. 병원이라면 의료진이 처리합니다. 자택·요양원이라면 의사 방문을 요청하시고, 연결이 어려우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십시오. 확인 절차 전에 고인을 옮기지 마십시오.
- 전화하십시오. 연락을 받으면 이송 차량과 장례지도사가 출발합니다. 24시간 받습니다.
-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으십시오. 화장 예약·사망신고·보험금 청구에 각각 필요합니다.
- 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정확해야 화장 예약이 됩니다.
- 장지와 상품은 나중에 정하십시오. 지금 급히 결정하지 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들
장례가 끝난 뒤 남는 행정 절차 중 날짜가 걸린 것만 모았습니다.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주민센터·정부24 | 행정안전부 안내 |
|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관할 세무서 | 상증세법 제67조 |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 관할 시·군·구 | 장사법 제8조 |
2026년 8월 기준 법령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