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 발생하셨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장례지도사가 곧바로 출발합니다. 24시간155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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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미리 알아두면 덜 당황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급하시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지금 막 임종하셨다면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곁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망을 확인받으십시오. 병원이라면 의료진이 처리합니다. 자택·요양원이라면 의사 방문을 요청하시고, 연결이 어려우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십시오. 확인 절차 전에 고인을 옮기지 마십시오.
  2. 전화하십시오. 연락을 받으면 이송 차량과 장례지도사가 출발합니다. 24시간 받습니다.
  3.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으십시오. 화장 예약·사망신고·보험금 청구에 각각 필요합니다.
  4. 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정확해야 화장 예약이 됩니다.
  5. 장지와 상품은 나중에 정하십시오. 지금 급히 결정하지 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들

장례가 끝난 뒤 남는 행정 절차 중 날짜가 걸린 것만 모았습니다.

장례 후 절차 자세히 →
할 일기한어디서근거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주민센터·정부24 행정안전부 안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 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관할 세무서 상증세법 제67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관할 시·군·구 장사법 제8조

2026년 8월 기준 법령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공공상조와 유토피아가 예(禮)와 정성(精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려는 상담도 받습니다. 상담했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