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으로의 절차는 대부분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에서 출발합니다.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남은 통수를 세어 보시고, 부족하면 병원에서 추가 발급받으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여러 곳에서 필요합니다.
장례가 끝나면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부터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대부분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에서 출발합니다.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남은 통수를 세어 보시고, 부족하면 병원에서 추가 발급받으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여러 곳에서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신고는 주민센터(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기관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려면 이 조회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단순승인, 즉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바로 판단하십시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옮깁니다. 등기를 미루면 나중에 매매·담보 설정이 막히고, 세대가 한 번 더 넘어가면 필요한 서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끝났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늦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차를 팔 계획이더라도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은 요건에 맞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면 유족급여, 고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도 함께 챙기십시오.
고인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였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1구당 8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통신·공과금 등 명의를 정리합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목록을 적어 두고 하나씩 지워 나가십시오.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중에 묘를 옮기거나 화장하는 개장을 할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화장 후 봉안·자연장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앞의 행정 절차들이지 유품이 아닙니다. 급하게 정리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나 요양시설 퇴실처럼 날짜가 걸린 것이 있다면 그것만 먼저 처리하십시오.
날짜가 걸린 것만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주민센터·정부24 | 행정안전부 안내 |
|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관할 세무서 | 상증세법 제67조 |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 관할 시·군·구 | 장사법 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다만 과태료보다 문제는, 사망신고가 되어야 상속·연금·보험 절차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십시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아닙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포기는 가족 전체를 놓고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행정·법률 절차는 유족이 직접 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저희가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문서의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 원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민법 제10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한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려는 상담도 받습니다. 상담했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